현재 전국의 일반 도로는 대개 시속 60km 과속 단속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은, 간간히 시속 50km 속도제한인 카메라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출퇴근구간에 50km로 변경된 구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도심부 일반도로 과속 단속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안전속도 5030'소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속도 5030
3월 25일에 정부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내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끌어내리기 위함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현행 과속 단속기준 (도심부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 60km)에서 강화한 도심부 일반도로 차량 속도 제한 50km,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제한으로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시행합니다. 다음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속도제한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시범운영이었던 도심부 일반도로 50km 속도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특히 기존 운전루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과속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가 5.6명인 OECD 가입국 평균치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만명당 사망자가 5.9명으로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이 중에서 보행자가 3.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5.9명 중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행자 우선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2. 기타 변경사항
도심부 일반도로 50km 속도제한이 골자인 안전속도 5030 외에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고 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운전자는 우선적으로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화물차같은 차량 사고, 특히 자주 발생되는 졸음운전 사고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기존의 4시간 운행 / 30분 휴식을 '2시간 운행 / 15분 휴식'으로 화물차법시행규칙 개정이 됩니다.
* 정리
- 도심부 일반도로 시속 50km 속도 제한 (기존 : 60km)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려 할 시,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 교차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 화물차,버스 휴게시간 변경 : 2시간 운전/15분 휴식
3. 기대와 우려
저도 운전자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행자 우선으로 안전속도5030 제도화 등 도로교통법이 바뀌는 점은 환영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법과 문화가 정착이 되었죠.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조치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일반도로 시속 50km로 제한하게 되면 교통흐름이 원활하거나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나 지역에서는 오히려 덜 안전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50km로 낮추고 곧바로 속도를 확 올려서 주행하는 분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날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대체로 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빨리 가려는 심리보다 "여유있는, 안전한 운전"의 심리가 운전자들에게 정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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